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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Coverage Option (ECO)※보험이 아닙니다.

ECO란?

사고나 고장 시에 고객의 부담이 된다 "NOC(Non-
Operation Charge)
"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여 수속 후의 가입,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운전하시는 분 전원을, 대여시에 신청해 주세요.
  • ※당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도난·오손·악취에 의해 발생한 NOC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개월까지의 대여에 대한 가입 요금은, 15일간으로 중단 계산합니다.
  • ※임차인 및 대여시에 신청해 주신 운전자가 과거에 사고가 있어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ECO의 적용 제외에 대해서>

고객은 대여 약관을 준수하고 렌터카를 이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운전 또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보험·보상제도, CDW 및 ECO의 적용을 거절합니다. 당사가 고객의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경우, 고객은 즉시 그 금액을 당사에 지불해 주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의 연락 등 소정의 수속이 취해지지 않은 경우

손상의 크고 작은, 상대의 유무, 가해·피해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도로 교통법 제72조 교통 사고의 경우의 조치)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 교통법 등의 법령 위반, 음주, 약물 사용, 무단 연장, 임차인 및 대여시에 제의해 주신 운전자 이외의 운전, 또 대여, 무면허 운전, 무모 운전, 공서 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한다 일, 당사의 승낙 없이 시담하는 것, 사고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불을 제외되고 있는 경우 등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 약물 사용, 펑크나 타이어의 손상, 휠 캡의 분실 등. 또한, 고객(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부여한 손해.

 사용·관리상의 떨어짐이 있었을 경우

키를 붙인 채로 주차해 도난에 있었을 경우, 키의 분실, 불쾌 주차 등에 기인한 손해, 실내 장비의 오손·악취(금연차 내에 있어서의 흡연을 포함한다) 등, 장비품의 손실·취급 및 장착 불비에 의한 손해, 연료 오급유, 해안이나 하천 부지 등의 도로 이외의 주행에 의한 손해 등.
※키를 분실했을 경우, 키 본체 및 키를 전달하기 위해 당사가 부담한 비용 등의 실비를, 고객에게 부담해 주십니다.

 각종 보험·보상 제도의 설명

Collision Damage Waiver(CDW)
요금 코스에 의한 보험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