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등의 트러블시의 부담액(대물 면책액과 차량 면책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CDW 가입으로 면책액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트러블 시 면책액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자기부담금) |
|
|
CDW에 가입하면 |
부담 0엔 (면제) |
CDW 가입료:1,100엔~2,200엔/일(부가세 포함)
- 1개월까지의 대여에 대한 가입 요금은, 15일간으로 중단 계산합니다.
- ◆ 동일 대여에서 복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첫회 사고만의 적용이 됩니다.
- ◆대여 수속 후의 가입,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운전하시는 분 전원을, 대여시에 신청해 주세요.
- ◆임차인 및 대여시에 신청해 주신 운전자가 과거에 사고가 있어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경우는 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 ※일부의 여행 상품・쿠폰은 보상의 내용이 다릅니다.
- ※1. 차량 보상 면책금 10만엔 이상 등급: S-D Class 이상 승용차, Y-C Class, T-D Class 이상, R-D Class 이상 트럭, 마이크로 버스